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복덕방(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분쟁처리 절차)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